구조감리 및 현장기술지원
"시공기간 동안 골조품질 향상을 위한 구조감리와 오시공 및 시공개선을 위한 구조지원"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을 통해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공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리협력의 목적
감리협력이란특수구조건축물 또는 고층 건축물로서 안전한 건축물을 축조 하기 위해 건축법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제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 와의 협력)에 의거하여 골조공사기간 중 공사 감리자에게 구조감리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을 통해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공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설계시 건축구조 기술사 협력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 3 관계 전문 기술자와의 협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6층 이상인 건축물
특수 구조 건축물
다중 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제 32조 제 2항제 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 교통부력으로 정하는 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제 18항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 특수한 설계·시공·공법(국토교통부 장관 고시, 2018 12. 7)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공업화박판강구조(PEB), 강관 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 막 구조, 케이블 구조, 부유식구조 등 설계·시공·공법이 특수한 구조형식인 건축물
2.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전이가 있는 층의 바닥면적 중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필로티 등으로 상하부 구조가 다르게 계획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 · 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4.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허용응력설계법, 허용강도설계법,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에 의하여 설계되지 않은 건축물
5. 건축구조기준의 지진력 저항시스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
철근콘트리트 특수 전단벽
철골 특수 중심가새골조
합성 특수 중심가새골조
합성 특수 전단벽
철골 특수 강판 전단벽
철골 특수 모멘트 골조
합성 특수 모멘트 골조
철근 콘크리트 특수 모멘트 골조
특수 모멘트 골조를 가진 이중 골조 시스템
감리 협력 현장 방문 시기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1호
법 제25조제6에서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란 공사(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말한다)의 공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기초 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골조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기초 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겨우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미터 마다 주요 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현장구조검토지원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 축적된 기술적 노하우를 통하여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을 고려한 구조 대안을 제시합니다.